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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"사랑의 매는 없다"...민법서 '징계권' 삭제 추진 / YTN

2020-06-11 2 Dailymotion

지난 1일 의붓엄마에 의해 가방에 갇혔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아이. <br /> <br />병원으로 옮겨졌지만, 끝내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몸 곳곳에선 학대를 당한 흔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경남 창녕의 거리에서 10살 소녀가 주민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에서 도망 나온 아이의 몸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, 실제 통계를 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만여 건이던 아동학대는, 4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파악한 게 이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2018년 기준 자료를 보면, 가해자의 76.9%,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부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친부모의 학대 사례가 의붓아빠, 의붓엄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'사랑의 매'라는 미명 아래, 아이들의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에서 폭행이 이뤄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법 915조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실,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체벌은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으로 이미 금지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민법상 징계권이 '체벌권'으로 곡해되거나,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변명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자녀 교육 방식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, 정부는 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111353000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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